(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데, 차별일 뿐 아니라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것.
경기도 안양, 이천시와 가평군도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지역 상품권도 발행하지만,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곳은 성남시뿐이다.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건 2015년에 제정된 성남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인상된 임금에 대해서는 통화, 즉 유통화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면 통화 아닌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성남시 조례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법령인지가 분명치 않다.
성남시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04 11: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