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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행세’, 보험금 3억9천여만원 타낸 30대 남성…주거 침입하다 베란다서 뛰어내려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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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5층 베란다 난간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행세해 수억 원의보험을 타낸 30대 남성이 범행 4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억 9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투자자문회사 직원 박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직장 여자 후배의 집을 찾아갔다.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배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찾아간 그는 빌라 건물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기 시작한 것.

하지만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간 집은 후배의 집이 아닌 옆집이었고, 집주인에게 발각된 박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요추(허리뼈) 3번과 골반, 우측 발꿈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보험사기(일러스트) / 연합뉴스
보험사기(일러스트) / 연합뉴스

또 주거침입죄로 입건돼 처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치료를 받던 박씨는 이 일을 추락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외과의사임을 강조해 담당 의사를 속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진단서를 받은 박씨는 2014년 5~7월 억대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해 3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의 보험기록을 살펴보던 보험사는 그가 2014년 하반신 마비를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그는 재활병원에 입원한 동안 직접 승용차를 몰다 서너 차례 사고를 내거나 과속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씨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생활비와 치료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이 들통나자 박씨는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더 정밀한 신체감정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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