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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집 무단침입’ 하반신 마비 행세 남성,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교통사고로 덜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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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후배 집에 무단침입하려던 중, 추락해 다친 뒤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인 30대가 붙잡혔다. 

31일 서울 구로경찰서 측은 박모(3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후배 A씨가 말다툼하던 중 귀가하자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가스관을 타고 A씨의 집에 침입하려던 박씨는 옆집 주인에게 발각되자 뛰어내려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으로 박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사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범법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하지만 박씨는 “친구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해당 수법으로 총 4개의 보험사로부터 3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씨는 자신을 미심쩍게 여기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보험 지급 내역을 확인하던 보험사 직원이 금감원에 신고하며 덜미가 붙잡혔다. 

지난 5월 금감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리를 쓸 수 없다는 박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수상쩍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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