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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해결 못 하고 결국 경찰수사-법정공방까지…‘차주, 스티커 붙인 행동에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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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아파트 주차 갈등 문제로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50대 여성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경찰 수사와 법정공방으로 옮겨졌다. 

29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H 아파트 정문 인도에 놓인 A(51)씨의 차량에는 주민들의 분노가 가득했다. 

A 씨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민들은 주변에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 화분을 놓아 둘러쌌다.    

차량 앞 유리에는 아파트 관리소가 부착한 주차위반 경고문 스티커 4장이 비에 젖어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이날 오전 앞 유리에는 ‘해당 차주에 대한 입주민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듬뿍 표현해 주세요!!’라는 A4용지도 부착됐다.  

이 주민은 친절하게 붙임쪽지(포스트잇)와 펜도 함께 가져다 놓았다.

주민들은 붙임쪽지를 이용해 “18”, “갑질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 “불법주차, 안하무인 감사합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등의 메시지를 적어 붙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붙임쪽지를 떼어내자, 일부 주민들은 “뭐가 잘못됐냐”며 따지기도 했다. 

전날에는 A씨의 차량 앞뒤를 차량으로 막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주차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나돌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데도 A 씨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데다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한 주민은 “이 정도 됐으면 차를 뺄 때도 됐다”며 “피해를 준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A 씨는 아파트 주차단속 스티커를 부착한 동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A 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경찰은 A 씨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전화가 닿지 않았다. 거주지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지속되자 주민 20여 명이 A씨의 차량을 들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로 옮겼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아파트 내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진행했다.   

관리사무소는 A 씨를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입주민 차량 등록을 취소했다.  

경찰은 A 씨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며 “다음 달 초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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