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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27일 첫 재판, 대부분 혐의 시인…다음공판은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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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2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적극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강혁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답했으나 피고인 중 일부는 담배재를 입에 털거나 나뭇가지로 추행을 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했다.

김모(17)군, 박모(14)양 측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양은 변호인을 통해 담배재를 입에 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정모군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위치가)떨어져 있어 강제추행한 사실을 몰랐고, 나뭇가지를 건넸지만 폭행할 줄 알고 건넨 것”이라고 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10월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6~27일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양에게 담배재를 털어 넣거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였고 A양은 전치 5주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 중 7명은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촉법소년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다. 

기소된 일부 청소년들은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A양을 노래방에서 1차로 폭행하고, 관악산으로 데려가 추가로 합류한 일당과 함께 집단으로 2차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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