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엉뚱하게 다른 쪽 무릎을 수술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의료 기록까지 고친 의사 등 의료진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여모(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김모(40)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한 병원에서 일하는 여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 병원 수술실에서 A씨 오른쪽 무릎에 연골 성형술 등을 진행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수술실 간호 기록지에 있는 진단명에서 ‘우측 무릎’을 '좌측'으로 고쳤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7 14: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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