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사고] 다른 쪽 무릎 수술 뒤 기록 고친 의료진 ‘유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엉뚱하게 다른 쪽 무릎을 수술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의료 기록까지 고친 의사 등 의료진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여모(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김모(40)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한 병원에서 일하는 여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 병원 수술실에서 A씨 오른쪽 무릎에 연골 성형술 등을 진행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수술실 간호 기록지에 있는 진단명에서 ‘우측 무릎’을 '좌측'으로 고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료기록의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에 임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간호 기록지 수정 시기나 방법을 보면 범행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들에게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