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도우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로 영천시청 간부 직원 A(56·5급)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자 B(49)씨 부탁을 받고 시정 업무 관련 공약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계장급 직원 5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5 14: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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