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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몰카 범죄인데 왜?”…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다른 판결, ‘워마드’ 회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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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몰카 범죄를 저지른 초범 3명에게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 실형까지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여성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는 여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무거운 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법조계에서는 성별을 떠나 피해 정도 등 사건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실형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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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안씨와 달리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3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 웹하드에 저장해온 20대 남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한 판사는 “고씨가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저장하고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고씨와 헤어진 뒤 고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웹하드에 접속했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뒤 고소장을 냈다.

사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2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의 선처 호소 덕분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C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한 연인 D씨 거부에도 뒷모습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판결의 피고인이 모두 초범이지만 여성이 실형을 받은 반면 두 남성 피고인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 여성 회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다.

특히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서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들을 피고인 성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의견은 지나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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