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김제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수급 대상자들로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9일 김제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기준 월 194만3000원)인 가구다.
신청은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9 19: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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