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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용흥동 새마을금고, ‘생활고’ 무장강도 구속영장 신청…경찰 “범행 치밀하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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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포항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든 채 범행을 저지른 강도가 범행 11시간만에 자수했다.

지난 8일 경북지방경찰청 측은 강도 용의자 A(37)가 지난 7일 밤 포항북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 A씨는 전화를 걸어 “용흥동 새마을금고 사건의 범인이다. 토요일에 자수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범행사실을 알게도니 아버지의 설득으로 미리 자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전 11시경 A씨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 용흥지점에 복면무장을 한 채 직원을 위협해 현금 459만6000원을 갈취해 도주했다. 

당시 그는 앞뒤 번호판을 가린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후 A씨는 아내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으며 가족의 설득 끝에 자수에 이르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 200만원 가량은 채무 관계에 있는 5명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와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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