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병가 중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의무경찰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한 A일경에게 ‘영외활동 중 품위손상’ 규정을 적용, 영창 15일 처분과 타 부대 전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9 16: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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