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박영수 특검,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국정농단 재판 빨리 마쳐달라”…재판 장기화로 구속 피고인 속속 석방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30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장기화로 구속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속속 석방되는 현실을 우려한 조처다.

박 특검은 이날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최순실 특검법은 재판 기간과 관련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선고에서 이처럼 단시일로 규정한 특검법의 재판 기간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그룹 뇌물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경우 상고심 결정이 지연되면서 법에서 정한 재판 기간이 259일 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상고심 재판도 재판 기간이 176일 지난 상태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 전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은 다음 달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