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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변호사,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 받아…‘구속 사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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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드루킹’ 김모(49)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61) 변호사가 구속에서 벗어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측은 도 변호사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재 총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루킹과 관려된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애초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무혐의 처분은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를 적용, 지난 17일 새벽 1시께 긴급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도 변호사는 구속 심사 당시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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