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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장자연 동료 배우 윤 씨, “성희롱·성추행하는 모습 직접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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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JTBC 뉴스룸’에서는 배우 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를 받는 언론인에 대한 보도를 했다. 

오늘(28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기자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처분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 결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됐다”며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09년 8월19일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기록 검토 결과 핵심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재조사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성남지청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관련 기록을 이송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8월4일 만료되는만큼 기록을 넘겨받은 후 A씨를 수차례 소환해 당시 술자리 상황을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장 씨는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성남지청은 장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당일 방송에서는 당시 목격자이자 장 씨의 소속사 동료였던 배우 윤 모 씨와의 전화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는 사건 이후 9년 만이다. 

윤 씨는 당시 일관되게 성추행 내용을 진술했으나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씨는 기자 출신 정치인 조 모 씨와 기업인들이 모인 술자리에서의 성희롱 발언을 잊을 수 없다며 “‘여자는 뭐 라인이 이뻐야 된다’라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조 씨가 장 씨를 성추행하는 장면 또한 지켜봤다고 밝혔다.

윤 씨는 “강압적이었고 언니가 일어섰는데 다시 (강제로) 앉게 되는 상황이 2~3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와중에서 만져서는 안 될 부위도 만지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매일 오후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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