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마재TV’ 액시스마이콜이 ‘연합뉴스’ 고소와 관련한 입장 및 기자들에 대한 불만을 전했다.
26일 ‘마재TV’ 액시스마이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연합뉴스’ 고소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답답해서 바에 왔다고 말하며 금일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액시스마이콜는 “‘연합뉴스’가 어떤 판례에도 걸리지 않을 내 영상을 초상권 침해를 한 것처럼 예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뉴스’를 고소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을 기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합뉴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화가 나서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재TV는 자신과 관련한 뉴스 중 축산뉴스 기사를 제일 객관적으로 쓴 기사로 평했다.
최근 ‘연합뉴스’는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식 유튜브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초상권에 대해 알리는 보도였는데, 이 영상에 ‘마재TV’의 혜화역 페미니즘 시위 참여 영상이 인용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은 영상인데 초상권 침해에 대한 보도에 인용됐다는 것. 실제로 그가 문제삼은 ‘연합뉴스’ 영상 안에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은 ‘마재TV’ 영상 하나 뿐이다.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측의 입장 전문은 아래와 같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기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사에 사용된 마재TV 유튜브 영상은 2018년 6월 15일 이메일을 통해 '넵 괜찮습니다'라는 마재TV의 사용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동의를 구하는 이메일에서 “최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 ‘시위 현장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뉴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기사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에서 마재TV 동영상은 기사에 나오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의 취지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라는 두 권리가 충돌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다루고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