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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성추행’ 이윤택 측, ‘유사강간치상 혐의’ 보석 신청 예정 “구치소 나와서 대응해야 공정·진실된 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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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보석(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내건 석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여론몰이에 의해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고 수사가 착수됐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수사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고소인 2명의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미뤄지자 "증인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출석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피고인 신병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희가 (보석) 신청서를 내겠지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뉴시스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뉴시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극단을 운영하면서 관리해 온 자료를 반대신문 준비하면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결국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적절한 자료로 대응해야 공정하고 진실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금 만약 풀려나면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진술을 못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압박이 있는 것 같아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오게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참고인들은 지금 해외에 있는 분들도 있고 배우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아서 일정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보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만 대답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4월 이후 발생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감독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의 음부 상부 추행 부분에 대해 "연극 배우가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힘을 줘서 소리내라고 발성을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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