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제재심을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돼 금감원과 삼성증권측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이상 기관제재와 전·현직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번 사태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추후 제재심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삼성증권에선 지난 4월5일 전산 착오로 우리사주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유령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사주 조합원 중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고 이중 주문수량의 41.5%에 해당하는 501만주가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내부통제 체계도 도마위에 올랐다.
제재심 이후에는 제재 수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12시간 이상 걸린 3차 심의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앞서 증선위는 금감원이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한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설립 시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정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회의는 금감원과 제재 대상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이 모두 출석한 대심제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문제가 된 회계연도 이전까지 확대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금감원이 주장하고 있는 ‘고의성’보다는 ‘과실’이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