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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시행 7년 "온라인 게임 시장 위축"…셧다운제 폐지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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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게임 셧다운제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국내 게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셧다운제는 크게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오전0~6시)에 어린이·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18세 미만인 게임 이용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12년을 정점으로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됐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게임시장은 연평균 13.7% 성장했으나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추세로 전환됐다.

2012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9조7525억원에 달했지만 셧다운제 도입 직후인 2013년에는 9조7198억원으로 0.3% 감소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시장은 2012년 6조7839억원에서 2013년 5조4523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19.6%로 크게 감소했다.

한국행정학회가 발표한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셧다운제 시행 후 게임 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소개됐다.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42개 게임 업체의 총 평균 매출액이 셧다운제 시행 직전 2년 대비 직후 2년 동안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게임시장규모
게임시장규모

이런 가운데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면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국회엔 이미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해 11월 20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셧다운제를 없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 및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컨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행 등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형평성 문제와, 이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는 이중규제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되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여가부 검토 답변 이후에 진행이 멈춘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여가부의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답변을 살펴보면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답변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셧다운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과 관련한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에서 셧다운제의 시행에 따른 인터넷 게임 과몰입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는 만큼 과도한 게임 이용의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또는 시행 여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과, 셧다운제 시행에 따라 청소년, 부모, 게임산업계 등이 침해받는 법익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

결국 전문위원의 답변은 현행 셧다운제는 어느 정도 제도의 정착,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제도 폐지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했던 의원의 후속 조치는 아직 없는 상태다.

근본적으로는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이견차가 여전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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