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53)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서씨가 이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자신을 향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영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 및 유포하지 말도록 했다.
다만 “김씨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며,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중이 수사 등 공적 절차 결과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내리게 해야 한다”라며 상영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11 00: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김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