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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53),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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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53)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서씨가 이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자신을 향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영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 및 유포하지 말도록 했다.
 
다만 “김씨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며,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중이 수사 등 공적 절차 결과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내리게 해야 한다”라며 상영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말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씨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연양이 10년 전 사망했다고 폭로하며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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