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와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 가능한 제도다.
해당 제도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다.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이다.
성범죄자는 지도 혹은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05 13: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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