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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 저지른 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가능해…‘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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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성범죄자 알림e’이 화제다. 

3일 실시간 검색어에 ‘성범죄자 알림e’이 오르며 이목이 집중됐다. 

‘성범죄자 알림e’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개설되며 만들어진 사이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이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등록되는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현재 이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스마트폰 어플로도 제작돼 있다. 

웹사이트 검색 이외에도 지도 검색, 조건 검색, 전자우편고지 등으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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