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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동거녀 이씨,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무기징역 선고돼…이씨 어머니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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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37)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측은 “피고인들은 준희양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임에도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케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시체를 암매장 했으며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동거녀 어머니 김모(62)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뉴시스 제공

고씨 변호인은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이 고씨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고씨가 준희양을 늘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준희양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해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두 아이의 엄마인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고씨는 “제 잘못으로 인해 준희가 이렇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씨 역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면서도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모두 저 때문에 저지른 잘못이다. 저에게 대신 죄를 물어달라”며 흐느꼈다.

앞서 지난해 4월 고씨와 이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 쓴다는 이유로 그의 등과 발목을 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달 24일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들은 준희양의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27일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한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역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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