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37)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측은 “피고인들은 준희양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임에도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케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시체를 암매장 했으며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동거녀 어머니 김모(62)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고씨 변호인은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이 고씨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고씨가 준희양을 늘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준희양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해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두 아이의 엄마인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고씨는 “제 잘못으로 인해 준희가 이렇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씨 역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면서도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모두 저 때문에 저지른 잘못이다. 저에게 대신 죄를 물어달라”며 흐느꼈다.
앞서 지난해 4월 고씨와 이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 쓴다는 이유로 그의 등과 발목을 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달 24일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들은 준희양의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27일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한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역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