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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합]檢,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죄 반성은커녕 시체 암매장 후 준희양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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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준희양 친부(37)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준희양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임에도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케 했다"고 비난했다.

檢,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죄 반성은커녕 시체 암매장 후 준희양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 / 뉴시스
檢,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죄 반성은커녕 시체 암매장 후 준희양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 / 뉴시스

이어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시체를 암매장 했고, 마치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다"면서 "게다가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6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씨 변호인은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이 고씨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고씨가 준희양을 늘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준희양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만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해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두 아이의 엄마인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리석은 제 잘못으로 인해 준희가 이렇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죄송하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라며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모두 저 때문에 저지른 잘못이다. 저에게 대신 죄를 물어달라"면서 흐느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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