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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과 이혼소송 중’ 임우재, 뇌물 의혹 벗어…‘거짓 진술·허위 차용증은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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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서울 중구청 공무원에게 7억여원을 뇌물로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이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으며, 허위 차용증까지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0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심재생과 소속 임모 전 팀장(6급)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구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임우재 전 고문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구청 임 전 팀장에게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여러 차례 거액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임 전 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구청 관내 건축설계 및 감리 업체에게 건축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임 전 팀장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한 결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거금이 ATM을 통해 수시로 입금됐으며 그 규모가 7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돈을 임 전 고문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임 전 고문을 추궁했다.

임우재 / 사진제공 뉴시스
임우재 / 사진제공 뉴시스

임 전 고문은 처음에는 “친분이 있는 임 전 팀장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차용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임 전 팀장은 임 전 고문의 사촌형제의 동창으로 지난 2013년 9월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수사가 시작되자 차용증을 허위로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임 전 고문과 임 전 팀장의 진술도 바뀌었다.

임 전 고문은 “임 전 팀장에게 호의로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임 전 팀장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돈으로 지목된 7억5000만원 중 7억2000만원을 본인이 줬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임 전 고문의 사무실과 자택, 핸드폰과 12개 금융계좌 내역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임 전 팀장과 주변인 12명을 소환조사했다. 임 전 고문의 채권채무 관계와 소비 습관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이 임 전 팀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평소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했으며 개인 채무도 수십억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임 전 팀장의 수상한 돈 7억5000만원 중 임 전 팀장이 업체들로부터 뇌물로 받았다고 확인된 1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약 6억여만원의 출처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뇌물 공여 혐의를 확인하는 데 실패해 임 전 고문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 전 고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허위 차용증까지 제출했지만 위법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차용증의 경우 개인 명의로 자기네들끼리 보기 위해 만든 문서고, 당사자가 경찰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또한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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