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정부가 공공계약 분야에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를 도입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7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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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기업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발주기관이 요구에 맞춰 기업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최적의 업체를 가려 일종의 공모전 형태로 이행되며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돼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