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결과로 세무당국이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대리하고 있다. 사건은 조세 전담 재판부인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맡았으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통보 받은 종로세무서는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해 1월31일 이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 당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향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