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가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가 양예원씨를 맞고소한다.
정씨는 오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양예원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정씨 측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양예원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 '양예원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씨의 맞고소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8일 성범죄 발생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배포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것으로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게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양예원씨는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전 사진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사진을 찍고, 정씨 등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달 초 음란물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유출된 걸 안 양예원씨는 같은 피해를 당한 배우지망생 이소윤(27)씨와 함께 정씨 등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