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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증거 인멸 염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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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검찰의 권성동 의원 수사 내용이 시선을 끈다.
 
뉴시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요구서 내용을 전했다. 이 요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권성동 의원이 춘천지검 수사 당시부터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들을 상대로는 진술 내용을 파악하려 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자 권성동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시키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성동 의원이 심문 과정에서 압수물 존재와 의미, 참고인 진술을 알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주요 증거 자료 폐기 등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영장에 적었다. 
 

검찰은 권 의원이 2011년 11월 진행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 13명에 대한 채용을 청탁해 이 가운데 9명이 부당 면접을 봤다고 판단한 상태다. 2차 교육생 선발 당시에도 권 의원 청탁 대상자 2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다수 전과가 있는 동창을 사외이사로 채용하려 한 혐의, 강원랜드가 권성동 의원 비서관 김모씨 채용 청탁을 받고 요건을 추가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진행한 정황 등도 파악,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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