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검찰의 권성동 의원 수사 내용이 시선을 끈다.
뉴시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요구서 내용을 전했다. 이 요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권성동 의원이 춘천지검 수사 당시부터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들을 상대로는 진술 내용을 파악하려 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자 권성동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시키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성동 의원이 심문 과정에서 압수물 존재와 의미, 참고인 진술을 알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주요 증거 자료 폐기 등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영장에 적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8 23: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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