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모욕 논란을 일으킨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에서 지난 6일 방송된 MBC 예능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의 방송 프로그램 중지와 관계자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는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제25조 윤리성, 제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8 23: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전지적참견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