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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모욕 논란 ‘전지적 참견시점’, 방통위로부터 중징계 받아…‘프로그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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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모욕 논란을 일으킨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에서 지난 6일 방송된 MBC 예능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의 방송 프로그램 중지와 관계자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는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제25조 윤리성, 제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당 방송에 대해 ‘과징금’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 부재, 사과와 같은 즉각적 조치 미실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훼손이 이유였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진다.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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