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식약처, 구강 국소마취제 ‘벤조카인’, 24개월 미만 영아 사용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에 대해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다. 

미국 FDA는 지난 24일▲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품 시판 중지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제품 표시(라벨)에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사 등 전문가에게 동 제제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메트헤모글빈혈증의 위험성과 그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하고 천식, 폐기종 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환자에게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피부, 숨가뿜 등과 같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에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금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품은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 등 9개사 몇 15품목(수출용 5개 포함)이다. 2016년 생산·수입실적은 약 10억9000만원(수출용 약 6억4000만원 포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