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담배모양 사탕이 판매되는 현장이 포착됐다.
16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 등 모두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탕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랐다.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곳은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6 14: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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