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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관련…“주휴수당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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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소상공인업계는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임에도 주휴수당을 더해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세계 각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 정도"라며 "선진국 중에는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가 없고 주휴수당이 있는 대만도 최저임금 시급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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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파트타임 등 초단기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1주일 15시간 쪼개기 근로를 시키는 영세 사업주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야 영세 사업주 부담 완화는 물론, 근로자들도 장시간 근로를 통해 안정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상의 영향이 가장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산업의 특수성과 경쟁력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매출이 적다 하더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 택시 기본요금이 각 지역마다 다르듯이 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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