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보건복지부, ‘2018 아동수당’ 月10만원씩 받는다…신청 방법과 시기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부부들의 희망 한 줄기 같은 국가 아동 수당이 실검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다.

오는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부터 ‘2018 아동수당’의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반면,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대상 아동 당 월 10만원이 원칙이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고자 일부 가구는 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따라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천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초과, 1천436만원 이하이면 5만원으로 감액된다.

더불어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