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옆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20대 여성 B 씨를 뒤쫓아 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1 11: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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