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버스에서 초등생에게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내버려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A(54)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10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한 초등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를 건네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교사는 용변을 본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남겨둔 채 떠나버렸다.
A교사의 연락을 받은 학부모는 1시간 뒤 휴게소에서 홀로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18 22: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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