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조계종 스님들의 폭력 및 여성 문제 의혹을 제기한 MBC ‘PD 수첩’ 방송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1일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방송 내용은 조계종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만하다 싶을 정도로 조명내용도 매우 강력했고 일침도 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표현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만 허용된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방송을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MBC 방송에 대해 “종단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종단을 비방하기 위해 방송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방송이 “의혹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당사자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선 지난 24일 MBC PD수첩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3대 의혹’ 예고편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의 폭력과 여성, 재산 문제와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오늘 방송에서 명진스님(전 봉은사 주지)은 큰스님들의 재산 의혹과 관련해 “시주금은 세금과 똑같다. 신소들이 부처님 절에 바친 돈이니까. 그럼 그건 다시 좋은데다가 회향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면 도둑죄”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