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정의 달’인 5월은 주말을 제외하면 7일에 어린이날 대체 휴일이, 22일에는 석가탄신일 등 총 이틀의 법정휴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구분될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구분되어 고용주는 자율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5월 1일에 출근한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 측에서 이를 어기고 위반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부당노동행위)이 아니며 급여 이외에 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30 09: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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