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 혹은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 갈 수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로 고용주가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급이나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월급제는 1.5배의 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해야한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기념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만 쉴 수 있기 때문에 학교·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정상근무가 원칙이다.
또한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무이니 이를 참고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30 07: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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