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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등학생 제자와 ‘9차례 성관계’ 여교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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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등이 선고된 여교사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을 적용해 실형이 선고돼 항소한 여교사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부모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범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간음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제자와 ‘9차례 성관계’ 여교사 항소 기각 / 뉴시스
초등학생 제자와 ‘9차례 성관계’ 여교사 항소 기각 / 뉴시스

재판부는 또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피고인이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여 가중된 후 그 법정형이 최하 4년 6월에서 최고 45년까지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범행이 초등학교 교내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A씨가 저지른 범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초등학생 제자와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13세 미만의 제자에게 지난 5월께 추행하고 7월초순과 8월에는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는 등 지난 5월말부터 8월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초등학생을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숙 초등학생과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교사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다"고 들고 "특히 처음 간음한 장소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있는 1학년 교실에서 이뤄진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또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은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로부터 받은 배신감 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것이다"며 "여교사는 초등학생과 가진 성관계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초등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느낌을 받을만한 점을 발견할수 없어 이는 강간과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교사가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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