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차 안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년간 신상정보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장애인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구좌읍의 한 도서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B(11)양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을 같이 하자고 B양을 불러내 "하지 말라"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8 11: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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