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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 청부’ 3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살해범은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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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 곽모(39)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1일 재판부는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할 뿐 사죄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송선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송선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곽씨는 조모(29)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재일교포 곽씨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씨 부자와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송선미는 재판부가 곽씨의 양형의견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남편이 살해될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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