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일 조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 징역 15년 구형보다 7년이 더해진 징역 22년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변호사 앞에서 무방지 사태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 등 범행 수법을 종합해 볼 때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이같은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선미 남편은 지난해 8월 모 법무법인의 회의실에서 피 흘린채 발견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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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9 13: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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