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며 공저자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공저자의 사전적 의미는 한 책을 공동으로 지은 사람을 의미하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서는 논문의 공통 저자를 뜻한다.
4일 교육부는 최근 10년간(2007년 2월8일~2017년 12월31일)발표된 논문을 1·2차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49개 대학에서 총 138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 교원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학별 적발된 논문 건수를 보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균관대(10건), 연세대(8건), 경북대(7건), 국민대(6건), 인하대(5건), 부경대(4건), 한국외대(3건), 중앙대·한양대(각 2건), 고려대·이화여대(각 1건)등이 뒤따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뤄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