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A 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의료진 3명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며 앞으로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4 07: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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