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재명, 이명박 구속 주장…“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내용에는 “1)법적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큽니다. 2)헌법적측면에서,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됩니다. 3)역사적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전직대통령 수사 처벌)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MB의 말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도 죄 지으면 처벌한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어 이 전 시장은 “MB는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후 실형선고 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13일에도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시대는 퇴보와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전한 바 있다.

또한 “드러난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 소유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으며 긴 조사 내내 자신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전문.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목록.
▲뇌물수수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60억원
: 2009년 40억원 대납
: 2007년 20억원 대납

-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국정원 특활비 4억원 뇌물수수
-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뇌물수수
-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 뇌물수수
-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통해 전달된 김윤옥 여사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수수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금 22억 5000만원 뇌물수수·인사청탁
-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4억원 뇌물수수·공천헌금
- 대보그룹 공사 수주 청탁금 5억원 뇌물수수
- ABC상사 청탁금 2억원 뇌물수수

▲횡령·배임·직권남용
- 다스 비자금 조성
- 다스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여
- 다스 실소유 관련 비리: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원대 횡령·배임
- 다스 실소유 관련 비리: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60억원대 횡령·배임
- 다스 실소유 관련 비리: 여직원 횡령 의혹 120억원 이상 비자금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에게 다스 소송 관여 지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 영포빌딩 지하창고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 및 은닉

▲부동상 실명법 위반

-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