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학원 수업을 받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은 40대 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9일 밝혔다.
제주 시내 종합학원 수학강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수업을 받던 5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총 12차례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A(13·여)양에게 손가락으로 팔과 겨드랑이 부위를 찌르고, 목덜미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주로 학원 강의실에서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맨살 부위를 만지고 "이제야 여자 같다"는 등의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5월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B(13·여)양의 손을 주무르다 갑자기 손등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댄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학원 차량 운전기사 양모(64)는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