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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위원장, 세월호 선장 판결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사처벌 마땅 … 부작위에 의한 고의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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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선장의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은 탄핵심판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으나 탄핵심판에서도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조사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가 일어난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고 나서도 적극적인 대응 없이 원론적인 지시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다.

더구나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시간 등도 모두 조작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 관련해 김장수-김기춘 전 실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남긴 글. 부작위에 의한 고의살인죄 언급.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남긴 글. 부작위에 의한 고의살인죄 언급.

이하는 한인섭 위원장이 SNS를 통해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남긴 글 전문이다.

세월호 선장에 대한 판결.
"선장은 선박의 안전에 관한 총책임자로서 위험시 적극적인 구조의무가 있는데도, 사태의 핵심적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선장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지고 있기에, 그는 부작위에 의한 고의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대통령은 세월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하여 즉각 보고받을 태세를 갖추고, 위험이 닥쳤을 때는, 경찰과 군대, 민과 관을 동원하여 구호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박근혜는 수요일날엔 아예 일도 않도록 해놓았고, 보고가 전달되도록 하지도 않았고, 한번 보고받곤 건성으로 최선다해라고 하고 종무소식이었던 데다, 최순실이 와서 3인방과 협의한 뒤에서야 움직여볼까 했는데, 그나마 강남의 미용실 자매가 오기를 기다려 올림머리 하는데 시간 또 빼먹고.....그리곤 5시가 넘어서 대책본부란 데 가서는 헛소리를 두마디 하곤, 돌아와서 또 혼밥 먹고 쿨쿨 자던 것이다.

선장에게 부작위-살인죄를 인정하는 그런 법리에 의하면,
대한민국 선장인 대통령이 한 이런 짓은 과연 무슨 죄책에 해당할까?

이런 사실이 낱낱히 밝혀졌다면, 탄핵심판사유에 추가되었을 것임에 틀림없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마땅할 터.

1. 범죄사실 요약표(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기춘(불구속기소)
◆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범죄사실 요지
〓‘14. 7.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11회 상황보고서를 발송하였고, 정호성은 위 보고서를 오후 및 저녁에 일괄 출력하여 박 前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前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박 前 대통령이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3건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


◎ 피고인 및 피의자: 김장수(불구속기소), 김규현(기소중지), 신인호(이송)
◆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범죄사실 요지
〓‘14. 5.~7.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10:22경 처음으로 박 前 대통령과 통화하였고 10:15경에는 박 前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박 前 대통령이 10:15경 김장수 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철저한 인명구조를 지시하셨고, 10:22경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하셨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9건의 공문서 허위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규현, 신인호
◆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범죄사실 요지
〓‘14. 6.~7.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에서 10:00경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황보고서 1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10:19~10:20경 이후비로소 1보를 관저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대통령에게 10:00에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드렸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6건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관진(불구속기소), 김규현, 신인호
◆ 죄명: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사실 요지
〓‘14. 7.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3조 등을 두 줄로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를 손글씨로 기재한 후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에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ㆍ수정ㆍ시행하도록 지시


◎ 피고인 및 피의자: 윤전추(불구속기소)
◆ 죄명: 위증
◇ 범죄사실 요지
〓‘17. 1. 헌법재판소에서 박 前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관저에는 ’집무실‘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세월호 사고 당일 10:00경 박 前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 관저 집무실에 있는 박 前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로 증언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규현
◆ 죄명: 위증
◇ 범죄사실 요지
〓‘17. 2. 헌법재판소에서 박 前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한 후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에서 10:00에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10:15 및 10:22 총 2회에 걸쳐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지시하셨다‘고 허위로 증언

2. ‘세월호 사고’ 당일 타임테이블
△ 08:52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짐
→청와대 상황: 박근혜 前 대통령은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름

△ 08:54
→세월호 상황: 탑승객 최OO 119에 사고사실 신고
→청와대 상황: 08:52 청와대 상황 동일

△ 08:57
→세월호 상황: 목포해양경찰서, 해경123정에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이동지시
→청와대 상황: 08:52 청와대 상황 동일

△ 09:19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피의자 김기춘, 김장수는 언론사 TV속보 통해 사고 발생사실 인지

△ 09:24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위기관리센터 상황팀원은 청와대 문자발송 시스템으로 사고 사실 전파

△ 09:30
→세월호 상황: 해경123정 사고현장 도착
→청와대 상황: 
위기관리센터 상황보고서 1보 작성 中, 해경 상황실 ‘핫라인’을 통하여 보고서 기재내용 확인
 - (09:31경) 선박 명칭, 승선인원, 출항시간, 배의 크기 등 확인
 - (09:39~09:42경) 구조세력 동원 현황 확인
 - (09:54경) 구조인원수 확인  

△ 09:34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52도 기울어져 복원력 상실
→청와대 상황: 09:30 청와대 상황 동일

△ 09:47
→세월호 상황: 세월호 3층 좌현갑판 침수
→청와대 상황: 09:30 청와대 상황 동일


△ 09:50
→세월호 상황: 세월호 4층 좌현갑판 침수
→청와대 상황: 09:30 청와대 상황 동일


△ 09:57
→세월호 상황: 세월호 4층, 5층 출입문 침수
→청와대 상황: 
(09:54~09:57경) 위기관리센터 상황반장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하여 구조된 56명이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상황보고서 1보 ‘초안’에 반영 


△ 10:0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피의자 김장수는 국가안보실장 사무실에서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보고받은 후 피의자 신인호로부터 전화로 사고내용을 설명들음. 피의자 김장수는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안봉근에게 연락하여 보고 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 안봉근은 피의자 김장수의 전화를 받은 후 관저로 출발하기 위해 이영선에게 차량 대기를 지시


△ 10:07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68.9도 기울어짐
→청와대 상황: 10:00 청와대 상황 동일


△ 10:09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73.8도 기울어짐
→청와대 상황: 10:00 청와대 상황 동일


△ 10:10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77.9도 전도, 4층 좌현 선미 SP-1선실 탑승객 김OO 등 11명 탈출
→청와대 상황: 10:00 청와대 상황 동일


△ 10:12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10:12경) 이영선이 본관 동문으로 나가 업무용 승용차를 본관 정문 앞에 주차. 잠시 후 안봉근이 본관 정문으로 나와 이영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관저로 출발


△ 10:12~10:13
→세월호 상황: SP-1, 2, 3, 선실 탑승객 일부 탈출
→청와대 상황: 피의자 신인호는 상황병에게 상황보고서 1보 완성본을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 상황병 관저로 출발


△ 10:17
→세월호 상황: 탑승객 박OO, 마지막 카카오톡 발송. 세월호 좌현으로 108.1도 기울어 전복
→청와대 상황: ………


△ 10:19~10:2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상황병 관저에 상황보고서 1보 전달


△ 10:22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피의자 김장수는 박근혜 前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단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시달받은 후 해경 등 관계부처에 전파할 것을 지시


△ 10:25
→세월호 상황: 해경123정 09:30~10:25 총 79명 구조
→청와대 상황: 위기관리센터 상황팀장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하여 박근혜 前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


△ 10:30
→세월호 상황: 세월호 완전 침몰. 전남 707호, 전남 207호, 전남 201호 등 관공선 및 어선 09:40~10:30 총 58명 구조
→청와대 상황: 김석균 해경청장이 박근혜 前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특공대를 투입하여 철저히 수색하여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음


△ 10:35
→세월호 상황: 목포․제주해경 헬기(B-511, B-512, B-513) 09:27~10:35 총 35명 구조. ※ 탑승객 김○○ 등이 10:13경 세월호에서 탈출, 구조된 것이 사실상 침몰 전 ‘선내’에서 마지막으로 구조된 것이고, 그 이후 구조된 승객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구조됨
→청와대 상황: ………


△ 10:36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10:36경) 대통령비서실, 상황보고 1보를 정호성 이메일로 발송. (10:36경부터 22:09경까지) 그 후 대통령비서실은  정호성에게 총 11회에 걸쳐 상황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 그러나, 정호성은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위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지 않고 오후, 저녁 1회씩 그때까지 이메일로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전달


△ 10:4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2보 관저로 출발


△ 10:41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간호장교가 관저로 들어가 의료용 가글을 전달


△ 11:2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3보 관저로 출발


△ 14:15~15:0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14:15) 최서원 관저 방문하여 박근혜 前 대통령,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과 회의한 후 박근혜 前 대통령 중대본 방문 결정 후 방문 준비. (14:53) 정송주, 정매주에게 신속히 와서 화장과 머리손질을 해 줄 것을 요청


△ 17:15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박근혜 前 대통령 중대본 방문하여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발언


△ 18:00
→세월호 상황: 세월호 수면 위 선수 일부만 남고 대부분 시야에서 사라짐
→청와대 상황: 박근혜 前 대통령 관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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