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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의 세월호 진술은 거짓? “사고 당일 최순실 방문 있었다” (세월호수사결과발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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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검찰 수사결과는 상이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작 조작 의혹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전 청와대는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 외부인의 청와대 관저 방문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검찰은 최순실의 방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 2시 15분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관저를 방문한 것.

해당 승합차의 위치와 이 전 행정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단서로 관련자를 추궁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박근혜 / 뉴시스 제공
박근혜 / 뉴시스 제공

이는 “청와대 간 일 없었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의 주장에 상이되는 결과로 일각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 4명은 범행동기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증거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세월호수사결과발표전문]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14. 4. 16.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인[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와 관련하여 수사의뢰와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기반하여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실시간 보고 및 조치상황을 확인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국회 답변서 등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관련 공용서류손상 등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등 처리하였음

○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하여 국회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前 비서실장, 김장수 前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개하여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을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또한, 위 범행에 가담한 김규현 前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인호 前 위기관리센터장을 인지하여, 해외도피 중인 김규현(수사의뢰 전인 2017. 9. 20. 미국 출국)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하고, 현역 군인인 신인호는 군검찰로 이송하였으며, 
※ 김규현(현재 미국 체류)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등 조치 진행

○ 헌재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허위 증언한 윤전추 前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과 관련하여,
○ ① 2014. 4. 16.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10:19~10:20 이후(세월호는 10:17에 108도로 전도되어 구조불가능 상태로 침몰하여, 前 정부 청와대는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구조 가능한 마지막 시간을 10:17으로 봄)이고, ②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장수 前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 지시를 한 시간은 10:22경이며, ③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후 및 저녁에 각 1회씩 일괄 보고 받은 사실 등이 명확하게 확인됨

○ 前 정부 청와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10:00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았고, 10:15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 관련 지시를 하였으며, 10:22 다시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하였고, 그 후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하였으나, 수사 결과 위와 같은 前 정부 청와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

<前 정부 청와대 측 주장과 수사결과 대비>
△ 쟁점: 대통령 최초 보고시각
△ 前 정부 청와대 측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10:00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고서 사고내용을 인지
△ 수사결과: 골든타임(10:17) 이후인 10:19~10:20경 비로소 관저에 상황보고서 1보 도착


△ 쟁점: 대통령 최초 지시시각 및 횟수
△ 前 정부 청와대 측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15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를 지시하고, 10:22 추가로 전화 지시 
△ 수사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골든타임(10:17) 이후인 10:22경 처음으로 김장수에게 전화로 지시


△ 쟁점: 비서실 보고 시간
△ 前 정부 청와대 측 주장: 대통령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간단 없이, 시시각각으로’ 11회 서면 보고 
△ 수사결과: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비서실 상황보고서를 오후 및 저녁 시간에 일괄 출력하여 보고


△ 쟁점: 외부인 방문 여부
△ 前 정부 청와대 측 주장: 간호장교와 미용사 外 없었음
△ 수사결과: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 최서원(최순실)이 관저에 방문
※ 前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의 중요 부분이 허위
○ 前 정부 청와대는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10:17으로 설정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와 관련하여, 
○① 前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로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를 손글씨로 기재하여 수정한 사실, ② 그 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보관 중인 지침을 위 내용대로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 확인됨 

○ 前 정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국회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둘러 지침을 수정하려고 이 사건 공용서류손상과 직권남용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경위와 관련하여, 
○① 최서원(최순실)(개명 前 ‘최순실’)은 14:15경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소위 ‘A급 보안손님(관저 인수문 안까지 검색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한 사실, ② 최서원(최순실)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은 그 전에 관저로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③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와 같이 관저를 방문한 최서원(최순실) 및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과 함께 세월호 사고에 관한 회의를 한 사실, ④ 위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된 사실 등이 확인됨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外 외부인의 관저 방문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로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위 최서원(최순실)의 청와대 관저 방문은 이영선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의 남산1호터널 통과내역(14:04, 17:46 2차례 강남에서 시청 방면으로 통과), 이영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단서로, 정호성·안봉근·이재만·이영선·관저 근무 경호관 등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것임

Ⅰ). 사건의 개요
○ 세월호 사고는 2014. 4. 16.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대규모 재난이자 참사였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되어 대규모 피해가 예견되는 이러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임에도, 사고 당일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 및 조치 내역에 관하여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소위 ‘세월호 7시간 의혹’으로 회자되어 왔음
※ 현재도 2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 

○ 따라서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조치 내역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및 지시는 모두 골든타임(10:17)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이후 보고도 실시간으로 행하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늦장 부실 대응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보고 및 지시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고, 청와대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관련 혐의자들을 사법처리하게 된 것임

《수사의뢰 및 고발 요지》
○ 前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前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前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 등은 공모하여, 
① 2014. 10. 23.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보관된 세월호 사건 상황보고(1보)의 보고시각을 09:30에서 10:00로 임의 변경[허위공문서작성] 
② 2014. 7. 하순경 위 센터에 대외비 문서로 보관된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본을 임의로 삭제·수정한 후 같은 달 31. 이를 각 부처에 시달[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Ⅱ). 이 사건의 쟁점과 수사의 범위
▲1. 보고 시각 조작 관련
○ 2014. 4. 16.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최초 보고를 받아 사고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관한 것임

○ 그동안 前 정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10:00경 국가안보실의 최초 보고를 받아 10:15에 국가안보실에 최초 지시사항과 10:22에 추가 지시사항을 각 시달하고, 그 이후에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사고 관련 각종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
※ 前 정부 청와대는 2016. 10.경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를 게재하면서, 이와 같이 보고를 받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처럼 시간대 별 조치내역을 기재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추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주장하였음 

○ 한편, 국가안보실의 최초 보고를 비롯한 그 이후의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보고, 그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시달 등 조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임

○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그에 따른 지시 등 조치 내역의 실제 실행 시각과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임

○ 결국 이러한 점들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수사의 범위에 세월호 사고 당일의 첫 보고 및 지시 시각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 발생 전후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무 행태 및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내에서 행하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보고와 지시 등 조치의 실체진실을 모두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음

▲2.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관련
○ 재난을 포함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등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변개한 의도와 구체적 경위에 관한 것임

○ 前 정부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재난 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적인 주장을 계속하였음

○ 수사의뢰된 불법 변개의 대상이 된 부분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청와대(국가안보실)의 재난 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관련된 조항들임

○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련자들이 대통령훈령인 이 사건 지침을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에 의한 법제처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개한 의도와 그 구체적인 공모 및 실행 과정을 확인하는 것임

○ 이러한 점들을 밝히기 위해 위와 같은 책임 회피적 주장을 하게 된 경위, 그 후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행한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이 사건 수사의 범위에 세월호 사고 이후 청와대의 책임과 관련한 對 국회·언론 활동 내역, 이를 위해 청와대 내부 방침을 세우기 위한 각종 회의, 각종 보고서 및 지침 수정의 구체적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음


Ⅲ). 수사 경과
▲1. 청와대 국가안보실 수사의뢰 및 시민단체의 고발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7. 10. 13. 김기춘, 김관진, 신인호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대검찰청은 2017. 10. 16.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였음

○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7. 10. 17. 서울중앙지검에 김기춘, 김관진에 대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불법 변개 부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함

○ 서울중앙지검은 2017. 10. 16.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수사의뢰 사건을, 2017. 10. 17.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각 특별수사제1부에 배당하였고, 수사를 개시함

▲2. 사건 관계인 조사 등
○ 수사의뢰인 조사
- 2017. 10. 30. 수사의뢰 실무자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소속 선임행정관을 조사하여 수사의뢰 경위 및 내용을 확인함

○ 참고인 조사
- 前 국가안보실 근무자, 前 청와대 비서관·행정관·경호관, 前 해경청장, 법제처 및 각 부처의 지침 담당자 등 총 63명의 참고인을 110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조사함
- 前 국가안보실 근무자 : 세월호 사고 당일 근무자들인 위기관리센터 상황팀장, 대응팀장, 상황반장, 상황반원 및 대응팀원 등 26명 조사
- 前 청와대 비서관 : 조윤선(정무수석), 신동철(정무비서관), 정호성(제1부속비서관), 이재만(총무비서관), 안봉근(제2부속비서관), 구은수(사회안전비서관) 등 8명 조사
- 前 청와대 행정관·경호관 : 이영선, 윤전추(각 2부속비서관실 행정관),  경호처 관저부장, 관저 내부 경호관, 김○업(관저 근무자) 등 16명 조사 
- 관련 기관 인사 : 김석균(해경청장) 등 13명 조사

○ 피의자 조사 관련
- 2018. 2. 9. 신인호 前 위기관리센터장(이후 5회 조사), 2018. 2. 26. 김장수 前 국가안보실장(2회 조사), 2018. 2. 27.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 2018. 3. 9. 김기춘 前 대통령비서실장(2회 조사)을 조사
※ 2018. 3. 2.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방해’ 사건과 병합), 기각됨 

○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관련
- 2018. 3. 19.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서 수신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 관련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하지 못함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경과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의 의견서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
※ 한편,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서원(최순실)(개명 前 ‘최순실’)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18. 3. 21. 검사실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출석을 거부함 

▲3. 압수수색 등 관련 자료의 수집
○ 압수수색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김관진, 신인호 등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 실시
- 2017. 12. 6.~14.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수사팀 전원 Ⅰ급 비밀취급인가 받아 압수수색영장 집행) 
※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세월호 사고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제작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결과, 세월호 사고 당일 생산된 국가안보실 최초 상황보고서 원본은 이관되지 않고 보고시각이 10:00로 수정된 보고서 등 사후적으로 정리된 자료만 이관된 것으로 확인됨. 그 外 청와대출입 로그기록, 국회 서면답변서 등 유의미한 관련 자료 다수 확보함
- 2018. 2. 6. 신인호 등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 2018. 2. 22. 김관진 주거지 압수수색

○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포렌식 
- 2017. 11. 10.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보고서, 상황일지, 국회 대비 문건 등 자료 확보

○ 청와대 경내 현장 확인
- 2018. 3. 7.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을 재현하여 최초 상황보고서의 대통령 관저 전달 소요 시간 및 거리, 청와대 본관에서 관저까지 이동 소요 시간 및 거리 등을 실측

○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 확보
- 광주지검 세월호 사건 기록,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 기록, 특검의 비선진료 등 관련 사건 기록,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회운영위 등 관련 국회 회의록, 세월호 사고 관련 감사원 감사 기록 등 방대한 관련 자료 확보함

○ 그 外 2017. 11. ~ 2018. 3. 국회의원실, 국무조정실, 청와대 경호처 및 YTN 등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입수함
- 국회의원실의 박근혜정부의국정농단의혹사건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 사용했던 자료 등
- 해경의 상황정보 문자시스템 발신내역, 해경청장 차량 출입내역, 헬기 운항자료 등
- 국무조정실의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재가관리시스템상 결재 내역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남산터널 차량 통과 내역
- 청와대 경호처의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저 근무일지 및 관저 출입자 내역 수사협조 의뢰
- YTN의 세월호 사고 당일 방송 내역
-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개 부분 전체 실사본 등


Ⅳ). 수사 결과
▲1.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상황
●가. 상황보고서 1보 보고 경위
○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2014. 4. 16. 당시 박근혜 前 대통령은 정시에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음1)1) 박근혜 前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 회의나 외부 행사 등 공식 일정을 마치면 바로 대통령 관저에 복귀하여 주로 관저에 머물러 있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 4. 무렵에는 제1부속비서관인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수요일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도록 조치하였는데,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 4. 16.은 수요일로 오전부터 계속 관저에 머물러 있었음  

○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에서는 09:19경 언론사 TV속보를 통하여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후 09:24경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이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은 해경 상황실을 통하여 09:22~09:31경 선박명칭·승선인원·출항시간·배의 크기 등을, 09:39~09:42경 구조세력 동원 현황을, 09:54경 구조 인원수를 파악하였고, 09:57경 ‘구조된 인원 56명이 사고지점 북쪽 4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하여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 완성
※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과 해경 상황실간 ‘핫라인’ 통화녹음의 녹취록에 위와 같이 보고서에 기재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대별로 그대로 녹음되어 있고,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은 위와 같이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사실 인정

○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같은 날 10:00 이후 위민3관 2층에 있는 국가안보실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을 전달받고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음

○ 김장수는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고 내용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대통령에게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서 1보가 올라갈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말한 후, 신인호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함

○ 이에 따라 신인호는 10:12~10:13경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한 후 전령 업무를 담당하던 상황병에게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함
※ ‘핫라인’ 통화녹음 녹취록에 의하면, 김장수가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을 검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하던 중인 10:10경 위기관리센터 상황반장이 보고서 완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경에 당시까지의 구조 인원을 최종 확인하는 내역이 있음

○ 위 지시에 따라 상황병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가 10:19~10:20경 관저 근무 경호관을 통하여 내실 근무자인 김○업(여, 71세)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고, 김○업은 평소와 같이 별도의 구두 전달 없이 박근혜 前 대통령의 침실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둠
※ 보고시각 조작 관련 수사의뢰의 취지는 ‘세월호 사고 당일 09:30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서가 보고되었는데, 이를 사후적으로 10:00로 변경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보고서의 작성 과정(09:57경 해경과의 ‘핫라인’을 통해 최종 정보 입수 후 보고서에 반영),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된 과정(김장수에게 보고한 후 출력·밀봉 후 상황병이 관저에 전달) 및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09:30에 실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 국가안보실에서 보고서 작성이 시작되어 10:00경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사후에 보고서 상의 09:30을 보고서 초안 완성 시간인 10:00로 수정한 것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움

●나. 박근혜 前 대통령 최초 지시 경위
○ 한편, 김장수는 위기관리센터로 내려가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재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이때도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음
○ 안봉근은 김장수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은 후 제2부속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이영선이 10:12경 본관 동문으로 나가서 준비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관저로 간 후, 내실로 들어가 침실 앞에서 수회 대통령을 불렀고, 박근혜 前 대통령은 그 소리를 듣고 침실 밖으로 나옴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 출입로그기록을 확보, 이영선의 청와대 본관 출입내역(10:12 본관 동문 出) 확인되고, 동선 등 확인결과 안봉근이 관저 내부에 도착한 시간은 10:20경으로 추정됨

○ 그 때 안봉근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합니다”라고 보고하였고, 박근혜 前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말한 후 침실로 들어가 10:22경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었음

○ 김장수는 박근혜 前 대통령으로부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음
※ 그러나, 이 시각에는 골든타임이 이미 경과하여 구조불가능한 상태로 선체가 침몰하였음

○ 이에 김장수는 상황팀장에게 박근혜 前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즉시 해경 등 관계부처에 전파하라고 지시하여 10:25~10:26경 해경 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전파함
※ ‘핫라인’ 녹취록에 10:25~10:26 상황팀장이 해경 상황실에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통화 확인됨

●다. 이후 국가안보실 보고 등
○ 그 후 국가안보실에서는 해경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면서 10:40경 상황보고 2보, 11:20경 상황보고 3보를 각 완성하고 1보의 전달과 같은 방법으로 상황병을 통해 관저로 보고서를 전달함
※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는 10:41경 관저로 들어가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함

●라. 대통령비서실 보고 경위
○ 한편,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에서는 10:36, 10:57, 11:28, 12:05, 12:33, 13:07, 15:30, 17:11, 20:06, 20:50, 22:09경 본관 사무실에 근무하던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총 11회에 걸쳐 ‘4. 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함

○ 그러나 정호성은 당시 박근혜 前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고 있던 관계로 위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오후 및 저녁시간에 각 1회씩 그 때까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하여 전달함

●마. 박근혜 前 대통령 중대본 방문 경위
○ 한편, 최서원(최순실)은 14:15경 이영선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소위 ‘A급 보안손님2)2) 검색절차 없이 관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호관들의 용어. 박근혜 前 대통령 재직 시 보안손님은 A급과 B급으로 구별되었는데, A급 보안손님은 검색절차 없이 차량을 타고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통과하여 관저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B급 보안손님은 검색절차 없이 관저 정문인 인수문까지만 차량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의미[A급 보안손님은 최서원(최순실), 김영재, 박채윤 등 3명이고, B급 보안손님은 오○○(기치료사), 박○○(왕십리원장) 등 비선진료인들로 이들은 경호실에 출입기록이 남지 않음]
’으로 관저를 방문하였고, 최서원(최순실)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도 최서원(최순실)이 관저에 도착하기 전에 관저로 와 대기하고 있었음 
※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外 외부인의 관저 방문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다른 단서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이영선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의 남산1호터널 통과내역(14:04, 17:46 2차례 모두 강남방면에서 시청방면)과 이영선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확인되어 이를 단서로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각 비서관들과 이영선, 청와대 관저 근무 경호관 등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임

○ 박근혜 前 대통령은 10:22경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고, 10:30경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연하고 원론적인 구조지시를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이 14:15경 관저를 방문한 최서원(최순실) 및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을 만나 관저 내실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세월호 사고에 관하여 5인이 회의를 하여 중대본 방문을 결정함    
※ 박근혜 前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조사 거부로 당시 최서원(최순실)의 주된 관저 방문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최서원(최순실)의 이날 관저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미리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됨

○ 그 후 정호성은 박근혜 前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위하여 제2부속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윤전추에게 화장과 머리손질을 담당하는 정송주, 정매주를 청와대로 오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윤전추는 그 무렵 정매주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3)3) 윤전추는 14:53 정매주에게 “출발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
를 통해 ‘상황이 급하니 빨리 청와대로 오라’고 요청함

○ 그리고 정호성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에 연락하여 박근혜 前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준비를 마친 박근혜 前 대통령은 16:33경 관저를 출발하여 17:15경 김기춘과 함께 중대본에 도착함

○ 박근혜 前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상황보고를 받은 후 그때까지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학생, 승객 등을 구조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이 중대본 방문을 마친 후 18:00경 청와대 관저로 복귀하여 그 후 계속 관저에 머무름 

▲2. 범죄사실 요지
●가.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각 등 조작
(1) 범행 동기
○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무르고, 국가안보실이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바람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비난이 고조됨

○ 2014. 7. 7. 예정된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현황보고(이하 ‘이 사건 국회운영위’), 2014. 7. 10. 예정된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이하 ‘이 사건 국조특위’), 2014. 10. 28. 예정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이하 ‘이 사건 국정감사’) 등에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됨

○ 세월호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을 발송한 시간인 10:17(당시 청와대에서 [골든타임]으로 인식한 시점) 전에 박근혜 前 대통령이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받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있었음
※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정리한 당시 회의자료 등에서 10:17을 ‘선내 마지막 카톡’으로 명시하여 자체적으로 [골든타임]으로 간주한 사실이 확인됨

(2) 대통령 최초 보고시각 조작 허위공문서작성, 행사[피의자 김규현, 신인호]
○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병은 10:12~10:13경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들고 관저로 출발하여 10:19~10:20경 관저에 도착하였으므로 대통령이 최초로 위 보고서를 읽어본 시간은 10:19~10:20경 이후이고, 김규현, 신인호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
※ ① 보고서의 관저 출발 시간은 ‘핫라인’ 녹취록과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신인호를 비롯한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 진술 등으로 확인, ② 대통령에 대한 실제 보고서 전달 시간은 청와대 현장 확인을 통해 전달 과정을 재연한 실측 결과(7분 가량 소요)로 확인함

○ 또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前 대통령은 관저에 혼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언제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수령하여 읽었는지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규현, 신인호는 이를 확인하지도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현, 신인호는 2014. 6.말경 국회 보고서 및 답변서, 상황일지 등에 마치 박근혜 前 대통령이 10:00에 최초로 서면보고를 받아 사고 내용을 인지한 것처럼 기재하기로 협의함

○ 신인호는 2014. 6.말경 실무자에게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최초 서면보고 시각이 10:00로 기재된 타임테이블(표) 1장을 주면서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각은 10:00로 정해졌으니 상황일지 등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조치내역을 정리하는 문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함

○ 이에 따라 실무자는 2014. 8.경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등 6건의 공문서에 위와 같이 박근혜 前 대통령이 10:00에 최초 서면보고서를 받아 사고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하여 국회 등에 제출함

(3) 대통령 최초 지시시각 조작 허위공문서작성, 행사[피의자 김장수, 김규현, 신인호]
○ 박근혜 前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10:19~10:20경 이후 서면보고를 받은 후 10:22경 김장수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단 한명의 인원도 누락되지 않도록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10:15에는 김장수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음
※ ‘핫라인’ 녹취록으로 파악되는 10:25~10:26 대통령 지시사항 전파 내역, 김장수와 대통령의 10:22경 통화를 목격한 신인호를 비롯한 다수의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 진술 등에 의하면, 10:15 통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헌재 탄핵심판 결정의 보충의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통화기록을 제출하거나 통화기록이 있다고 주장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 통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수는 2014. 5.~7.경 신인호에게 ‘대통령이 2014. 4. 16. 10:15 전화를 걸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10:22 다시 전화를 걸어 샅샅이 수색하여 철저히 구조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니 상황일지 등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조치내역을 정리하는 문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규현과 신인호는 2014. 5.~7.경 국가안보실 국회 대응 담당자에게 그대로 지시하여, 국조특위 업무보고서 등 9건의 공문서에 대통령이 10:15 및 10:22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함

(4) 대통령비서실 실시간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작성, 행사[피의자 김기춘]
○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에서는 10:36경부터 22:09경까지 사이에 본관 2층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총 11회에 걸쳐 ‘4. 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함

○ 그러나, 정호성이 위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관저에 머물던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후 및 저녁시간에 각 1회씩 그 때까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하여 전달하였으므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음

○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한 그 누구도 공문서인 예상 질의응답 자료, 국회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과 정호성에게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송한 상황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호성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시간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과 동일시함 

○ 또한 정호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박근혜 前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정호성이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음
※ 김기춘은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면서 ‘경호상 문제로 답변할 수 없다, 청와대 경내에 계시면 어디든지 대통령 집무실이고 어디서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다’라고 발언함 

○ 김기춘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대비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의 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받으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대통령께서 신속히 아실 수 있도록 20~30분 간격으로 간단없이 실시간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겠다고 발언한 후 답변서 작성 실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예상 질의응답 자료, 국회 서면답변서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것을 지시함

○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 국회 담당자는 2014. 7.경 국회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등 3건의 공문서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허위 기재하여 국회 등에 제출함

●나.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1)[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소관기관과 재난대응 관련 규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국가의 위기&#8231;재난&#8231;안전 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훈령이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소관기관장이며, 대통령 등이 직접 결재한 위 지침 원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고, 65개 부처의 비상기획관실 등 관련 부서에 위 지침이 배포되어 관리&#8231;보관되고 있음

○ 위[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중략) 위기상황의 종합&#8231;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3조)’,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8231;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8조)’고 규정되어 있음

○ 한편, 대통령훈령인 위[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과[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① 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10일 이상)
②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훈령안의 심사요청
③ 법제처장은 훈령안 법령저촉 여부 등 심사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④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첨부하여 대통령 재가
⑤ 법제처장은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 부여
⑥ 법제처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보 게재 의뢰
⑦ 법제처장은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 없이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내용 공개

(2) 범행 동기
○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청와대가 사고에 대하여 초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인명구조에 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14. 4. 23.경 국가안보실장 김장수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비난이 가중됨

○ 국회에서는 2014. 6.경부터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2014. 7. 7.~10. 국회운영위 및 국조특위를 개최하여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규정된 바와 같은 재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었음 

○ 이에 前 정부 청와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국가안보실이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관련 조문을 임의로 삭제 및 수정하기로 하였음
※ 前 정부 청와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규정을 근거로 ‘청와대가 재난 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고 주장함
- 그러나 헌법상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정의 정점으로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이러한 역할이 배제될 수 없으며, 위 법률은 안행부가 청와대와 대통령을 제외한(지휘를 받아) 각 부처 상호간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이러한 사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규정, 청와대 내부의 재난 대응 관련 각종 매뉴얼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근무자 등 청와대 근무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3)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관련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의자 김관진, 김규현, 신인호]
○ 김규현, 신인호가 참석한 2014. 7. 초순경 김기춘 주재의 국회 대응 회의에서는 2014. 7. 7.~10.로 예정된 국회운영위·국조특위 전에 이 사건 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국회 전에 지침을 수정하면 비난이 커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4. 7. 10.로 예정된 국조특위 이후에 지침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위와 같은 회의 결정 내용을 김관진에게 보고함

○ 그 후 김규현, 신인호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7. 하순경 국조특위 후속 조치와 관련된 김기춘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여, 김기춘으로부터 ‘지침이 아직도 수정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책을 받게 됨

○ 김규현, 신인호는 적법한 대통령훈령의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언론 등에서 청와대가 책임 회피를 위하여 지침을 수정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신속한 지침 개정도 불가능하게 되자, 정상적인 지침 개정절차 없이 2014. 7. 31.까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김관진에게 보고하였으며, 김관진은 위 결정에 따라 즉시 위 지침을 수정할 것을 지시함

○ 이에 신인호는 2014. 7. 25.경 위기관리센터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2014. 7. 31.까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하고 정부 각 부처에 수정 지시를 하달’한다는 내용과 위 지침 10개조 14개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김관진에게 보고함

○ 김관진은 신인호에게 위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대통령훈령의 적법한 개정절차 없이 지침을 수정하고, 전 부처 및 기관에 수정 지시를 시달할 것을 지시

○ 신인호는 2014. 7. 31.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위 지침 중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제3조를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수기로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지침 중 10개조 14개항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수기로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방위사업청 등 65개 부처 및 기관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지시’ 공문을 시달함

○ 위 지시를 시달받은 방위사업청 비상계획담당자를 비롯한 각 부처 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지침을 임의 수정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처에 보관되어 있던 지침을 삭제하고 수기로 수정함

●다.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1) 윤전추 위증 
○ 윤전추는 2017. 1. 5.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에 관저 침실 이외의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9시경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다’는 취지로 위증함

(2) 김규현 위증 
○ 김규현은 2017. 2. 1.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10시에 서면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10:15에 김장수와 통화를 하지 않았으며, 10:22 최초로 김장수와 통화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10시에 보고를 드렸고, 10:15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지시를 하였으며 10:22 다시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하셨다’는 취지로 위증함


Ⅴ. 향후 계획
▲1. 前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 송환
○ 이 사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박근혜 前 대통령 보고 및 지시내역 조작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불법 변개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관련 사실에 대하여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김규현은 현재 미국에 체류(이 사건 수사의뢰 전인 2017. 9. 20. 출국, 스탠포드대학 방문조교수)하면서 검찰의 귀국 및 출석 요구를 거부함
○ 이에 따라 검찰은 2018. 3. 19. 김규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고 2018. 3. 22. 기소중지한 상태인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등을 통한 송환 노력을 진행 중임

▲2. 현역 군인에 대한 군검찰 사건 이송
○ 김규현과 함께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지시내역을 조작하고 지침을 불법 변개한 당시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는 현역 군인(육군소장, 現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으로서, 군검찰이 공소권 행사의 관할권 보유
○ 따라서 신인호의 보고시각 등 조작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침의 불법 변개와 관련한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국방부검찰단에 사건을 이송하여 사법처리하도록 하였음

▲3. 철저한 공소유지
○ 불구속 기소한 피의자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4명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이들이 범행 동기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신문과 방대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므로, 집중적인 공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검찰은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


<별첨1> 범죄사실 요약표(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기춘(불구속기소)
◆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범죄사실 요지
〓‘14. 7.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11회 상황보고서를 발송하였고, 정호성은 위 보고서를 오후 및 저녁에 일괄 출력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3건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


◎ 피고인 및 피의자: 김장수(불구속기소), 김규현(기소중지), 신인호(이송)
◆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범죄사실 요지
〓‘14. 5.~7.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10:22경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하였고 10:15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15경 김장수 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철저한 인명구조를 지시하셨고, 10:22경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하셨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9건의 공문서 허위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규현, 신인호
◆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범죄사실 요지
〓‘14. 6.~7.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에서 10:00경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황보고서 1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10:19~10:20경 이후비로소 1보를 관저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대통령에게 10:00에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드렸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6건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관진(불구속기소), 김규현, 신인호
◆ 죄명: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사실 요지
〓‘14. 7.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3조 등을 두 줄로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를 손글씨로 기재한 후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에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


◎ 피고인 및 피의자: 윤전추(불구속기소)
◆ 죄명: 위증
◇ 범죄사실 요지
〓‘17. 1.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관저에는 ’집무실‘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세월호 사고 당일 10:00경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 관저 집무실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로 증언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규현
◆ 죄명: 위증
◇ 범죄사실 요지
〓‘17. 2.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한 후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에서 10:00에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10:15 및 10:22 총 2회에 걸쳐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지시하셨다‘고 허위로 증언

<별첨2> ‘세월호 사고’ 당일 타임테이블
△ 08:52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짐
→청와대 상황: 박근혜 前 대통령은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름

△ 08:54
→세월호 상황: 탑승객 최OO 119에 사고사실 신고
→청와대 상황: 08:52 청와대 상황 동일

△ 08:57
→세월호 상황: 목포해양경찰서, 해경123정에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이동지시
→청와대 상황: 08:52 청와대 상황 동일

△ 09:19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피의자 김기춘, 김장수는 언론사 TV속보 통해 사고 발생사실 인지

△ 09:24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위기관리센터 상황팀원은 청와대 문자발송 시스템으로 사고 사실 전파

△ 09:30
→세월호 상황: 해경123정 사고현장 도착
→청와대 상황: 
위기관리센터 상황보고서 1보 작성 中, 해경 상황실 ‘핫라인’을 통하여 보고서 기재내용 확인
 - (09:31경) 선박 명칭, 승선인원, 출항시간, 배의 크기 등 확인
 - (09:39~09:42경) 구조세력 동원 현황 확인
 - (09:54경) 구조인원수 확인  

△ 09:34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52도 기울어져 복원력 상실
→청와대 상황: 09:30 청와대 상황 동일

△ 09:47
→세월호 상황: 세월호 3층 좌현갑판 침수
→청와대 상황: 09:30 청와대 상황 동일


△ 09:50
→세월호 상황: 세월호 4층 좌현갑판 침수
→청와대 상황: 09:30 청와대 상황 동일


△ 09:57
→세월호 상황: 세월호 4층, 5층 출입문 침수
→청와대 상황: 
(09:54~09:57경) 위기관리센터 상황반장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하여 구조된 56명이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상황보고서 1보 ‘초안’에 반영 


△ 10:0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피의자 김장수는 국가안보실장 사무실에서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보고받은 후 피의자 신인호로부터 전화로 사고내용을 설명들음. 피의자 김장수는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안봉근에게 연락하여 보고 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 안봉근은 피의자 김장수의 전화를 받은 후 관저로 출발하기 위해 이영선에게 차량 대기를 지시


△ 10:07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68.9도 기울어짐
→청와대 상황: 10:00 청와대 상황 동일


△ 10:09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73.8도 기울어짐
→청와대 상황: 10:00 청와대 상황 동일


△ 10:10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77.9도 전도, 4층 좌현 선미 SP-1선실 탑승객 김OO 등 11명 탈출
→청와대 상황: 10:00 청와대 상황 동일


△ 10:12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10:12경) 이영선이 본관 동문으로 나가 업무용 승용차를 본관 정문 앞에 주차. 잠시 후 안봉근이 본관 정문으로 나와 이영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관저로 출발


△ 10:12~10:13
→세월호 상황: SP-1, 2, 3, 선실 탑승객 일부 탈출
→청와대 상황: 피의자 신인호는 상황병에게 상황보고서 1보 완성본을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 상황병 관저로 출발


△ 10:17
→세월호 상황: 탑승객 박OO, 마지막 카카오톡 발송. 세월호 좌현으로 108.1도 기울어 전복
→청와대 상황: ………


△ 10:19~10:2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상황병 관저에 상황보고서 1보 전달


△ 10:22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피의자 김장수는 박근혜 前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단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시달받은 후 해경 등 관계부처에 전파할 것을 지시


△ 10:25
→세월호 상황: 해경123정 09:30~10:25 총 79명 구조
→청와대 상황: 위기관리센터 상황팀장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하여 박근혜 前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


△ 10:30
→세월호 상황: 세월호 완전 침몰. 전남 707호, 전남 207호, 전남 201호 등 관공선 및 어선 09:40~10:30 총 58명 구조
→청와대 상황: 김석균 해경청장이 박근혜 前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특공대를 투입하여 철저히 수색하여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음


△ 10:35
→세월호 상황: 목포․제주해경 헬기(B-511, B-512, B-513) 09:27~10:35 총 35명 구조. ※ 탑승객 김○○ 등이 10:13경 세월호에서 탈출, 구조된 것이 사실상 침몰 전 ‘선내’에서 마지막으로 구조된 것이고, 그 이후 구조된 승객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구조됨
→청와대 상황: ………


△ 10:36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10:36경) 대통령비서실, 상황보고 1보를 정호성 이메일로 발송. (10:36경부터 22:09경까지) 그 후 대통령비서실은  정호성에게 총 11회에 걸쳐 상황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 그러나, 정호성은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위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지 않고 오후, 저녁 1회씩 그때까지 이메일로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전달


△ 10:4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2보 관저로 출발


△ 10:41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간호장교가 관저로 들어가 의료용 가글을 전달


△ 11:2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3보 관저로 출발


△ 14:15~15:0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14:15) 최서원(최순실) 관저 방문하여 박근혜 前 대통령,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과 회의한 후 박근혜 前 대통령 중대본 방문 결정 후 방문 준비. (14:53) 정송주, 정매주에게 신속히 와서 화장과 머리손질을 해 줄 것을 요청


△ 17:15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박근혜 前 대통령 중대본 방문하여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발언


△ 18:00
→세월호 상황: 세월호 수면 위 선수 일부만 남고 대부분 시야에서 사라짐
→청와대 상황: 박근혜 前 대통령 관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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