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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새삼 화제…‘의혹 대상자 유우성 씨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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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새삼 화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작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으로 A4용지 다섯 장 분량의 제보 편지가 왔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과 직급,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미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위장사무실과 허위서류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무위로 돌리는데 성공했던 국정원이 2014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위장사무실을 통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추적60분 방송 캡처

민변에 따르면 이 편지에는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적 없는 피고발인들의 직급과 업무내용, 직원들의 전보내용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유우성씨 사건을 수사할 때 위장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이라며 “서천호 당시 2차장이 이 사무실을 둘러봤다는 내용도 편지에 담겼다”고 전했다. 

KBS 추적60분 방송 캡처

유씨와 민변은 검찰 수사를 방해한 국정원 직원들을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를 작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화교인 유우성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4년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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