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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 소개…세월호 참사 수차례 언급, ‘국민주권’ 강조하며 ‘국민발안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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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 조문 배경 등을 전했다.

20일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 관련 부분등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87년 6월 항쟁과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하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며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라며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 사진제공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 사진제공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은 이어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과 군인 인권 보장 조항,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 민 공무원의 노동삼권보장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언급,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를 이야기하며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하였다고 알렸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재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가 있는 조항들입니다”라고 기본권과 국민주권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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